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공군이 포천 민가에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직해임된 지휘관들의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 도중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민가에 투하해 민간인이 다치고 군인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중간조사 브리핑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다.
이어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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